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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왜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공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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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경찰에서 신상공개절차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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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래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 형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본도 살인사건과 달리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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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밝힌 이유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 보수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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