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특공 거주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1주택보유자가 10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시 최대40%감면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거주하다 전출하고 다시 전입하면 기존에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전입한 순간 부터 거주기간으로 하는지 아님 다시 전입하기전의 기간도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거주 10년을 하셨다면 당연히 보유도 10년 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