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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랄한선인장
살짝쿵발랄한선인장

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

a법인 이사님에게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은 a법인으로 계산서를 끊고 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그 법인이 일이터져서 법인계좌를 보니 a법인 이사님이 저에게 대금결제돈만 나가고 자기 법인에는 들어온 결제대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주신 이사님한테 일을 해드리구 계산서 작성하고 돈만 받았을뿐인대 그이사님이 거래처 대금을 법인에 넣치 않고 자기 다른 사업자에 받아서 썻다고 하더라구요

근대 그걸 제가 환수 해야한다고 하는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제생각에는 그 a법인 이사님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대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이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자께서 정상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후 해당 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는지는 내부 문제일 뿐 질문자에게 환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요구는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손실은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나 배임 문제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2. 거래 관계의 성격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했고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았다면 법인과 질문자 사이의 거래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별도의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환수 주장에 대한 한계
      법인이 주장하는 환수는 대금 지급 자체가 부당했음을 전제로 하는데, 질문자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인의 손실은 내부 관리 소홀이나 이사의 개인적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해당 이사에게 귀속됩니다.

    4. 법적 구조
      상법상 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이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질문자가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령했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5. 대응 방안
      환수 요구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 내부 문제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