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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78
파란크낙새27823.05.05

리뷰가 명예훼손? 카톡 차단해도 연락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질문 1. 온라인 플랫폼에 리뷰 남긴 걸로 명예훼손+업무방해죄가 성립?

질문 2. 강사가 개인정보를 사적 연락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상황설명

1. 전화영어 강사와 수업 3회 진행하기로 하고, 3회분 수업료 선입금함

2. 1회 수업 진행 완료

3. 2회부터 강사가 아프다며 수업을 취소함.

3. 3회차에도 계속 아프다며 수업일정 연기를 원함. 그래서 남은 2회분을 환불해달라고 함. 당일에 바로 환불해줬고, 환불받자마자 그 사람의 카톡을 차단함

4. 카톡 차단 후에, 리뷰를 플랫폼에 남김

7. 강사로부터 리뷰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옴. 카톡의 새로운 계정을 파서 연락 줌.


저는 7번에서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의 카톡을 차단했음에도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연락 준 점이


제 개인정보(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연락처)를 수업 수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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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내용이라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올리는 정도로는 통상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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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게시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연락처를 알려준 것 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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