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대화내용을 후기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나요??
전화영어 강사입니댜댜
3회 수업 중 몸이 아파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 미리 카톡으로 학습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했고 호전되지않아 그 다응날도 못할것같다라고 했더니 환불요청해서 해주고 끝났습니다. 이후 학습자는 약속 연기힌 내용과 수업시간 조율에 관한 저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후기에 첨부해 개인사정은 이해하지만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아쉬웠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카톡에 언쟁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고 원만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제 동의없이 강사평 리뷰에 카톡내용을 올린건 공연성,특정성..비방성이 있는건 아닌지요?.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훠손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