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기러기48
꾸준한기러기48

월급제 월화휴무자는 이번 추석 급여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5인 이상 기업이고 월급제로 운영중입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월, 화를 쉬는 날로 지정했고

이번 추석연휴 월 화 수 전부 출근하기로 했는데

월급제 근무자는 월 화 수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월, 화 기존 쉬는 날에 대한 것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일이 아니라고 해도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