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월화휴무자는 이번 추석 급여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5인 이상 기업이고 월급제로 운영중입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월, 화를 쉬는 날로 지정했고
이번 추석연휴 월 화 수 전부 출근하기로 했는데
월급제 근무자는 월 화 수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월, 화 기존 쉬는 날에 대한 것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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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일이 아니라고 해도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