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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치밀한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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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 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가 비례 적용 될까요?

이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례되어 발생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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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해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의 근로조건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계획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단축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구체적인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육아기단축후 한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