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명의를 타인으로 해도 될까요?
제 앞으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엔 제가 못살고 있어서 다른지역에 전세집을 구했는데 명의를 제 남자친구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큰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타인의 명의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처리는 문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명의는 반듯이 본인명의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타인명의인경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가 아니라면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쉽게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신고후 거주할 경우 대항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혹 계약관계상 전대차로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신뒤 거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명의는 두분이서 의논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사시는것도 두분이 사는거 아닌가요
두분이 살면서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되는데 명의만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필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타인으로 계약은 가능하나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계약서를 누구와 작성한다는 건가요.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고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질문자님과 남자친구와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