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저희 회사 배송팀 과태료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

1. 본 근로자는 배송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배송업무 수행 중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는 그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이 경우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업무 지시, 도로 환경, 불가피한 상황 등)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5.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6. 본 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서 동의를 구하면 노동법에 위반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