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이라고 함은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맞을까요?
2. 1번이 맞다면 아래 사진을 예시로 들어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 인걸까요 ? 아니면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로 바로 인정 되는 걸까요 ?
3. 정규직 계약서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4. 2번과 3번이 맞다면 정규직 계약서와 무기 계약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 걸까요 ?
5. 아래 사진 속 제 4조에서 2022년 부터 일한 근로자가 계약 종료기간 까지 근무를 하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한걸 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으면 그 자체로 정규직입니다.
네
계약기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채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구분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기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형태는 2가지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면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용어는 법상 없는데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 근로계약과의 구별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합니다.
첨부된 사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11 ~ 2026.10.1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4년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6.10.10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네 그렇습니다.
2.기간제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4.동일합니다.
5.5인 이상이라면 2년 초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재계약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이라고 함은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아래 사진을 예시로 들어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 인걸까요 ? 아니면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로 바로 인정 되는 걸까요 ?
기간제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3. 정규직 계약서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칭합니다
4. 2번과 3번이 맞다면 정규직 계약서와 무기 계약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 걸까요 ?
정규직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5. 아래 사진 속 제 4조에서 2022년 부터 일한 근로자가 계약 종료기간 까지 근무를 하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한걸 까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한 계약은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으로, 회사는 해당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거부 및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