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서대문 재건축지역내 1주택을 19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고, 현재 전라남도 거주중입니다.
2)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소유주택으로 이주하려하나, (거주요건 충족 위해) 현재 아내가 전라도내 주소지 근거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부부중 남편만 소유지번으로 전입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요건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일부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않았으나 거주요건 2년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만약 세대전원이 거주하지않은 걸로 된다면 해당 공동소유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되는걸까요….
입주후 바로 매도하여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받으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향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 중 일부가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사업상 형편, 근무상 형편)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면 전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