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서대문 재건축지역내 1주택을 19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고, 현재 전라남도 거주중입니다.
2)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소유주택으로 이주하려하나, (거주요건 충족 위해) 현재 아내가 전라도내 주소지 근거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부부중 남편만 소유지번으로 전입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요건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일부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않았으나 거주요건 2년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만약 세대전원이 거주하지않은 걸로 된다면 해당 공동소유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되는걸까요….
입주후 바로 매도하여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받으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