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째 묵시적 갱신 도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저희 엄마가 월세 살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자꾸만 월세를 인상해요.
아래는 살고 계신 타임라인과 월세 인상입니다.
2020 - 1월 35만원 (계약서 O)
2022 - 1월 40만원 (계약서 O)
2023 - 1월 45만원 (계약서 X )
2025년 - 7월 53만원으로 올린다고 함
2022년에 이미 인상된 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걸로 압니다.
또한 2023년에 45만원으로 묵시적 갱신을 했기에 올해 1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올해 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나요? (2025년-2027년)
그럴 경우 새로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1월부터 6개월이 지난 7월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언제 인상이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어떤 근거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몰라서 자꾸만 손해보시는데, 정말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2023년에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올해 1월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과 동일 조건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은 것이나 이에 대해서 임차인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