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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22년도에 해당차량은 폐차를 했는데 22년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따로 신고서식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도 유보잔액을 냅두고 24년도 복식대상자일때 업무용승용차 폐차 한부분에 대해서 신고서식을 다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등 한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는거로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보는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관련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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