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복식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23년도까지 유보로 남아있습니다.

22년도에 해당차량은 폐차를 했는데 22년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따로 신고서식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도 유보잔액을 냅두고 24년도 복식대상자일때 업무용승용차 폐차 한부분에 대해서 신고서식을 다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등 한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는거로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보는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관련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