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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돌고래75
성숙한돌고래75

주 60시간 근무 시에 휴게시간이나 월급 어떻게 줘야하나요

고깃집이고!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3:00~23:00 근무이고 휴무는

주 1회, 월 4회 입니다. 15:00~16:30 브레이크 타임인데 이때 식사제공하고 휴게시간입니다.

홀매니저의 경우 월 320 제공하려고 하고

홀알바는 시급 15,000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1.5시간 휴게시간도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법에 걸리는 점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필수인가요?

주 60시간 근무로 치는지, 51시간 근무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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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도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을 초과할 경우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주 60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