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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극락조120
4-5년전 다녔던 회사에서제 개인정보로 오피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해당 계정은 실질적으로 작년 여름까지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몇 개월간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네이버에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해야하는데
예전 회사 아이디 때문에 추가 생성을 못하고 있습니드이 계정을 탈퇴해도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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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에 회사의 저작물 등이 있는 것이라면 협의없이 삭제하는 경우
추후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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