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회사 입사하면 무조건 법인폰을 주고 본인 이메일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퇴사 후 카톡탈퇴를 못했는데 제가 만든 제 이메일 계정에 번호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꿔서 로그인을 못해서 탈퇴도 못하는 상황인데
개인정보 무단도용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이메일로 된 계정에 대해서 퇴사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최초에는 동의한 이상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요청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