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신고가능?
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한참뒤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소용없다, 범죄안될거같다는데 아무리 사용한흔적이없어도 범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버렸다는 것은 그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절도 등 문제될 수는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려면,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정이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즉, 분실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다면 경찰관 측에서 수사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