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4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

누가봐도 찾아줄수 없는 지갑이고 안에 신분증도 없어서 특정인의 것이라 할수 없을경우 그 안에 있던 돈을 갖게 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됩니다. 그 안에 들은 돈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갖다주시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