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전월 개근 시, 익월 연차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ex) 4월 8일 입사자 ->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만근
5월 8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9일부터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월 7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8일에 1개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9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8일 입사자가 5월 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 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5월 8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차는 개근 기간 종료 다음 날에 발생하며,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되는 날인 5.7.까지 개근하면 5.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4.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월차의 경우 계속근로가 되고 있다면 4월8일 입사의 경우 5월 7일까지 개근시 5월 8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 입사시 5월 7일까지 개근하면 5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예를 들어 4월 8일 입사자라면 5월 7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5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월 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8일에 연차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5월 8일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근무를 만근 한 시점입니다
이에 4.8일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 경우라면, 4.7일까지 만근을 할 경우 5.8일이 되는 시점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5.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