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실거주의무 제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경기도 지역)당첨 전에 이미 충북권에서 거주와 근무 중이였는데
군인특공으로 특별당첨되어 현재 A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거주중입니다.
A아파트와 직장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1년 넘게 살다보니 힘든점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 권으로 직장을 옴기고 싶지만, 쉽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충남권으로 직장을 옴길듯 한데 이러면 지금보다 더 출퇴근시간으로 더힘들것 같아서 혹시 제 상황에서 실거주의무제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외조항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입주전에 시공사측에 문의하니
당첨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방에서 근무했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실거주 하고 있는데 답답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된다면 어디측으로 서류와 문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실거주의무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도 일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는 최대 5년 (해당 지역 실거주의무 기간에 따라 다름)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인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장이 거주지에서 30km 초과 or 출퇴근에 1시간 이상 소요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전출 명령, 전보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당첨 당시부터 충북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그때 이미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공사(또는 시행사)는 법적 판단기관이 아니므로, 그들의 당첨 전부터 지방 근무라서 안된다는 말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현재도 출퇴근에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충남으로 전보 예정이라면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관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해당 시·군·구청)
보통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행기관이나 관할 부서에 상담받아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에외조항은 생계를 위하여 가족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전체 전입신고가 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A아파트(경기권)를 군인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실거주 중
당첨 전에 이미 충북권 거주·근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힘든 상황
올해 충남권으로 직장 이전 예정 → 출퇴근 더 어려움 예상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이 있는 걸 알고 있으나,
실거주의무 예외 인정 조항 (군인특공 포함)
입주 전 시공사에 문의했을 때는 "당첨 전에 지방 근무였으므로 예외 해당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국토교통부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거주 기간 내 전출 또는 근무지 이동
→ 타 시·도로 전근, 인사이동, 파견 등질병, 취약계층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
의무거주 요건 충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주 후 ‘공식적인 인사발령’ 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성
당첨 전부터 지방 근무 중이었더라도, 그 이후에 근무여건이 더 악화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아래 조건에 일부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근무지가 충남권으로 다시 이동되면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으며,
해당 아파트와 직장 간 거리가 매우 멀고 출퇴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실거주의무 면제나 예외 인정을 신청하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주택과
예외 인정 권한은 국토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예시)
인사발령 공문 또는 근무지 확인서
장거리 출퇴근 확인 자료 (예: 네이버지도 출퇴근 거리 캡처, 교통비 영수증 등)
건강상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련 소견서
문의 전 팁
전화로 문의할 땐 "군인특별공급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 관련해서 근무지 변경 사유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후,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도 문의해 보세요.
당첨 전 근무지가 지방이었더라도, 입주 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고, 실거주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의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