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A아파트(경기권)를 군인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실거주 중
당첨 전에 이미 충북권 거주·근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힘든 상황
올해 충남권으로 직장 이전 예정 → 출퇴근 더 어려움 예상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이 있는 걸 알고 있으나,
입주 전 시공사에 문의했을 때는 "당첨 전에 지방 근무였으므로 예외 해당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실거주의무 예외 인정 조항 (군인특공 포함)국토교통부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거주 기간 내 전출 또는 근무지 이동
→ 타 시·도로 전근, 인사이동, 파견 등
질병, 취약계층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
의무거주 요건 충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주 후 ‘공식적인 인사발령’ 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첨 전부터 지방 근무 중이었더라도, 그 이후에 근무여건이 더 악화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성귀하의 경우는 아래 조건에 일부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근무지가 충남권으로 다시 이동되면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으며,
해당 아파트와 직장 간 거리가 매우 멀고 출퇴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실거주의무 면제나 예외 인정을 신청하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구청) 주택과
예외 인정 권한은 국토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예시)
인사발령 공문 또는 근무지 확인서
장거리 출퇴근 확인 자료 (예: 네이버지도 출퇴근 거리 캡처, 교통비 영수증 등)
건강상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련 소견서
문의 전 팁
전화로 문의할 땐 "군인특별공급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 관련해서 근무지 변경 사유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후,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도 문의해 보세요.
요약당첨 전 근무지가 지방이었더라도, 입주 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고, 실거주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실거주의무 예외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의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