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3년간 근무하면서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20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주휴는 휴게시간으로 대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올해 2월, 내일배움카드(근로자용)를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3.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제가 근무시간을 14시간 30분으로 줄여서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허위로 작성된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미가입자 상태로 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30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계속 주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한 적 조차 없긴합니다.
4.25년도 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현재 분실해 근로센터 제출 전 가게에서 작성한 직후 찍어둔 사진만 있습니다. 다만 의아한 점이 사장님께서 들고계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5.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허위계약서를 제안해 작성한 것이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이 2년치만 인정되는지 실제 근로기간 전체인 3년치가 인정되는지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실은 입금내역과 대화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 줄 확률이 다분히 높아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전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게 되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업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 변경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허위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
퇴직금에 관해서만 본다면
임금 내역 + 대화기록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로 1주에 실제 20시간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위에서 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안하여 작성한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 30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3.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