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랜서로 한 회사와 5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삽화일을 하고 있고, 20일 마다 그린 페이지 수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강제는 아닌데 여기 회사 일만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저도 그냥 여기 회사 일을 해야하니 제 컴퓨터를 여기 회사 사무실에 두고 5년간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이니 출퇴근시간은 자유였지만 평균 주 30시간 이상 여기 회사 삽화일만 했습니다.
삽화일을 하면서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소스나 삽화에 들어갈 캐릭터 디자인등을 요구하면 무료로 제공했구요.
그러다가 이제 제 커리어를 쌓고 다른계약도 병행하려면 개인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준비하려는데, 회사 사무실에선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집으로 제 컴퓨터를 가져오니..
회사에서 여기 일을 계속하면서 회사가 확장되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직원을 뽑아 팀이 생기면 저는 프리랜서 소속으로 팀원 관리비를 따로 받으면서 직원을 관리하고 제 작업을 병행하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거라고 설득합니다.
회사 소속도 아닌데 회사소속직원을 돈받고 관리하는게 맞는걸까요?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관리직급은 다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장에선 퇴직금이나, 연차 등 챙겨주기 싫어서 프리랜서를 유지한 채로 관리를 맡기려는 것 같아 찝찝합니다.
지금 5년이상 여기 한 곳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곳에서만 일했는데 적어도 퇴직금이라도 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엔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 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페이지 수에 따른 정산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관계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향후에는 회사의 관리자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전 계약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회사에서만 5년 이상 업무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사 업무만 수행해 왔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 정해진 물량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방식, 출근형태, 소속감, 업무지시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예: 출입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 지급내역 등).
프리랜서에게 팀 관리를 맡기는 구조는 일부 업계에서 존재하지만,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며,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는 사정,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의 지급약정도 없는 점, 본인 소유 pc로 작업을 하고 삽화에 대해 정산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