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
월급은 330만원이며,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합니 다. 공휴일 및 연차 사용 시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한 달에 야간 근무를 1주 더 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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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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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330만원의 전부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인 경우,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이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330만원은 1개월에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보다 더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임금이 야간 2주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원래 약정한 시간에 3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시간보가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330만원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