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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대방이

공동사업자(남매관계)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중 한명은

내용증명이 송달이되었고


다른한분에게는 송달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공동사업자모두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어야 효력이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의사의 송달 방법일 뿐입니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려는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사업자 전부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송달 역시 전부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