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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255
풋풋한메추라기25521.04.22
원룸 허위계약 소송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친언니가 월35짜리 월세를 계약한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1.민증 사진을 2.친언니에게 보냈습니다.

한데 월80여만원의 고가의 원룸을 제 필체하나없이 계약해두고

월세를 매번 빌려달라며 2년여년을 갈취해갔습니다.

명의가 제것이라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후 방해지및 방복원의 대가로 1700여만원가량을 입금시켰고

주인이라는 사람과 통화 및 문자로 해지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문자있음)

한데, 그것조차 자기 친구와짠 사기였으며

이제와서 5달치방세와 살림을 물어달라고

제 명의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이란게 있어도

저에게 해지문자가 있는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그간 돈을 빌려주는댓가로 가족이니 어쩔수없이 또 여러번 빌려주긴했습니다만

도저히 참을수가없어 법정판결 하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사기나 기타 사안으로 볼 경우 형사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사안에서는 민사상 기망에 의한 대금 편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만 실제 해당 명의의 이용 허락, 기타 금전의 송금 등 다소 모순되는 행위 등이 보여 이에 대한 입증과 반환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해지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가 일치되어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