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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회사에 지장도 생기고 급적으로 피해를 본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하면 정말 기분 더러운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본 금액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전 연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고, 구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무고죄 고소 가능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혐의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 연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배치된 사정이 확인되면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다만 가해자로 특정된 상대방의 자력 유무, 소송 비용 대비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가상대 손해배상과의 구별
      형사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죄 확정 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제도이며, 전 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무고죄 고소는 무죄 판결문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성 정황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민사청구는 입은 손해를 증빙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무죄판결만으로는 곧바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을 토대로 무고고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고 민사소송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