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 선정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가 왔던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제가 선정되었다고 꼭 참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데 안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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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회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심원이 직무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무 면제 신청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즉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