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기부금을 빠뜨린거 같은데 이게 지금 수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기부금을 빠뜨린거 같은데 이게 지금 수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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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낸 종합소득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부금을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은 경정청구를 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