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대의변제미이행시고소가능한가요?
채무자 김씨 라는사람이있는데요. 이 김씨가 자신의통장을 사용하지못해 이혼한 전부인 박씨 통장으로 송금받아 채무를 지게돼었습니다
그러다 이사실을 알게된 고모부 고씨가 도의상박씨 고모 몰래 빛을 갚아주겠다고 했다가 그 사실이들통나자 고모라는 사람 박씨가 자신의 조카를 위해 8천으로 합의로 채무자의 의 빛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씨고모가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걸고 차용증을 써 공증을 세워으며 월급으로 매월200 갚는조건으로 해결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해결하겠다고 한요일에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도 꺼놓고 문자도 답이 었습니다 고모는 문자 . 고모부는 통화.문자 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회생신청중으로 모든재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 만약 약속 미이행신 채무자외 3사람모두 고소가 가능할까요? 하게됀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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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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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