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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정명령 7일 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심을 위해 항소심 신청을 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보정명령을 8월31일날 인터넷으로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님께 9월1일날(화요일) 보정명령 항소심 인지, 송달료 남부 안내를 받아 7일 이내에 납부 진행하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2일날(수요일) 우편으로 보정명령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것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9월5일(토요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려하니 토요일이라서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길것 같아 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 월요일 9월7일 납부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요약----
1)8월31일 날 보정명령 인넷으로 확인만함
2)9월1일 10:52 담당변호사가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확인 후 저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9월2일(수요일) 날 우편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4)9월5일(토요일) 날 납부를 했는데 토요일 이라서 안됨
5)9월7일(월요일) 날 납부할예정임 그런데 7일 기한이 넘기게 되어서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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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송달 받은날 기준은 몇일이 되는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만 한것이 기준인가요? , 담당변호사가 알려준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우체국으로 부터 받은 날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9월7일 (월요일) 납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질문3) 보정명령 연장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면 몇일이 연장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