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보정명령 7일 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심을 위해 항소심 신청을 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보정명령을 8월31일날 인터넷으로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님께 9월1일날(화요일) 보정명령 항소심 인지, 송달료 남부 안내를 받아 7일 이내에 납부 진행하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2일날(수요일) 우편으로 보정명령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것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9월5일(토요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려하니 토요일이라서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길것 같아 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 월요일 9월7일 납부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요약----

1)8월31일 날 보정명령 인넷으로 확인만함

2)9월1일 10:52 담당변호사가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확인 후 저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3)9월2일(수요일) 날 우편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4)9월5일(토요일) 날 납부를 했는데 토요일 이라서 안됨

5)9월7일(월요일) 날 납부할예정임 그런데 7일 기한이 넘기게 되어서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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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송달 받은날 기준은 몇일이 되는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만 한것이 기준인가요? , 담당변호사가 알려준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우체국으로 부터 받은 날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9월7일 (월요일) 납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질문3) 보정명령 연장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면 몇일이 연장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기한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그 기한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 납부 기한을 넘길까 걱정이시군요. 9월 1일 송달과 7일 보정기간이 맞다면, 9월 7일에 납부를 마치는 한 기한 내 보정이라 각하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우편 수령일·인터넷 열람일이 아니라 확인일인 9월 1일이 기준입니다. 초일을 빼면 기한은 9월 8일에 끝납니다. 정한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니 그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것이라 신청하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일수는 재판부 재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