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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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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예전에 만우절에는 공공기관에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는데 요즘에 만우절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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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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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나 소방서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장난전화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