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집주인과 합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2개월 전에 못하였고
1개월 전인 어제 실시했는데 이에따라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집주인하고 얘기는 했고 일단 집주인이랑 합의를 하면 계약종료날짜에 계약종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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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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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한다면 합의해지에 따라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시면 그 합의가 최우선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된다면 계약은 그 합의내용대로 종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