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오래전에 매매거래를 해보고
현재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집주인이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구요
작년인가부터는 세금체납유무도 떼오라고 하던데
매매 절차도 많이 바뀌었나요?
최근에 개정된 매매거래 방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시 추가되는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시 공식적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전 분쟁요소를 제거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리고 봅니다
대표적인린 사항으로 임대인의 지방세와 국세의 미납현황을 공개하도록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중개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대출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6천만원이상과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임대차 거래 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변경된 계약과정의 추가 항목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매매 거래 형식보다는 매수자의 경우 규제지역이나 6억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 불법 증여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강화되었고,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대출규제나 실거주 의무등 규제 유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과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토허제가 지정된 곳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하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자체에서 매도인의 세금 체납 유무를 매수인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받는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만큼 명확하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부 등본 확인, 세금 완납 증명 요청 등을 통해 매매 대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수인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이 걸려 있을 수 있고, 국세가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에게 미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양도일(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변경->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대상: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효과->매매 계약 당시 주택이었다면, 이후 매수자가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더라도 매도자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상가주택 등의 매매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절차는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요구가 늘어난 정도이고, 매매에서는 준비할서류등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거래신고와 같은 별도의 사후과정만 추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게 결국은 사적계약형태이기에 세부적인 절차변경이나 경우에 따른 특이성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에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매매는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주, 임대현황 확인, 체납사실 확인 등 투명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자계약, 전자등기, 거래내역 표준화가 보편화되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