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합의취소 번복 가능한가요?
오늘 토렌트 불법 다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 하길래 상대측 법무법인과 연락을 했는데 2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보내는 즉시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습니다
우편으로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경찰조사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 합의금을 보내진 않았지만 이미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고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합의를 취소 할수 있을까요?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건 없나요?
알아보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를 취소해도 될까요?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고, 합의 결렬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서명한 합의서를 건네지 않았다면 합의 파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합의 시도 사실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동일 사건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해요. 따라서 합의를 번복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결국 합의를 번복하더라도 당장 법적 제재를 받진 않겠지만, 신뢰 실추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거예요.
변호사와 상의해 수사 결과를 예측하고, 합의 파기로 인한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명 평가이미 구두로 합의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구두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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