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불법다운 저작권 위반 합의금 취소
토렌트 불법 다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 하길래 상대측 법무법인과 연락을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보내는 즉시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습니다
우편으로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경찰조사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고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는데 합의금 취소를 할수 있을까요?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건 없나요?알아보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를 취소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합의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취소를 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