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전 합의 요청 하려는데 여쭤봐요
상대가 22만원)돈을 저한테 이체
받고 오늘중으로 보내준다했고,
4시쯤 되니 보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운송장번호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없데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하니
18일까지 환불해준다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냥 경찰신고하고 검찰 조정단계에서
합의 보는게 훨씬 좋을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고소절차 후 합의를 시도하시고,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을 수 있고 결국은 기다려봤자 또 시일은 연장하거나 다른 변명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18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못하여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애초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로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한 후 합의 과정에서 돈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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