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개운한오징어231
개운한오징어231

미성년자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가능한가요

도정법 39조2항에 근거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전, 재개발은 관리처부계획 인가 전에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상태라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기린49
      외로운기린49

      안녕하세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등)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재개발지역내의 토지등 소유자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실종, 가출, 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선년자만 있을 경우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