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성년자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가능한가요
도정법 39조2항에 근거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전, 재개발은 관리처부계획 인가 전에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상태라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등)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재개발지역내의 토지등 소유자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실종, 가출, 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선년자만 있을 경우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