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입금자명 오류를 핑계로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티켓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피해자로서 신고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질문자분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의하실 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며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면 그 피해자의 신고로 질문자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지 마시고, 거래 은행과 신고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소송 협박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