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사기 입금자명 오류 이후 역소송 협박 메세지

제가 티켓을 구매하는 중에 입금자명 오류로 인해 계속 송금을 요구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길래 제가 신고 접수를 하고 상대편의 메세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소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 소송 받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입금자명 오류를 핑계로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티켓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피해자로서 신고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질문자분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의하실 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며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면 그 피해자의 신고로 질문자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지 마시고, 거래 은행과 신고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소송 협박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