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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어머니명의집을 형이 매매할려면여. 부동산,세무사,법무사등 선택지가 있는것 같은데여. 가족간 집매매 거래는 보통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하며, 법무사는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므로 각자의 업무영역이 다르기에 선택의 사안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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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비교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법무사 통해 등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