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애매하게 적어놔서 나중에 퇴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공영관리비 매월8.8만원(전기료,수도료,충당금 별도)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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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영관리비 매월 8.8만 원(전기료, 수도료, 충당금 별도)'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전기료, 수도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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