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애매하게 적어놔서 나중에 퇴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공영관리비 매월8.8만원(전기료,수도료,충당금 별도)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영관리비 매월 8.8만 원(전기료, 수도료, 충당금 별도)'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전기료, 수도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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