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차 사고가 나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상해 보험을 들었고 크게 다치어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받게 되면 그 다음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지요. 할증이라는게 언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