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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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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에 보일러 동파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사라지고 명도소송중이라서 세입자의 집안에 들어갈수도 없는데

세입자의 보일러가 동파된 상황이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도 집안에 못들어가잖아요...

보일러의 배관만 교체하고 실제로 제대로 보일러가 작동하는지는 확인 못하는선에서 끝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 명확하다면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했다는 점을 추후 법률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어 들어가서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중으로 아직 인도가 안된 상황이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를 하실 수밖에 없으며,

    만약 세입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면 그 수리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