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청약철회 소액심판 청구 취지 질문입니다
24개월 할부로 아직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 물품대금
물품매매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매매대금반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할부계약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
입니다만 정확한 요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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