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만약에 혼자살다가 사망했을때
재산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없을때는 친척에게로 상속돼는지 아니면
그냥 묻혀지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동순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배분은 법정상속분보다 협의분할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가 없을 때 후순위가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친척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되는 친척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