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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순진무구한딸기

때론순진무구한딸기

안녕하세요 만약에 혼자살다가 사망했을때

재산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없을때는 친척에게로 상속돼는지 아니면

그냥 묻혀지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동순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배분은 법정상속분보다 협의분할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가 없을 때 후순위가 상속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친척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되는 친척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