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구매자 번장에서안전거래 키보드 판매.
2. 송장확인후 편의점택배 송장보내드림.
3.다른분이 더비싸게 산다해서 기존 거래자 판매취소후.다른분한테 판매.
4. 안전결제금액 구매자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 가능할까요?신고한다고 계속연락옵니다
제가 이득본건 없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가능한가요? 신고 접수되면 저의 협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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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장확인후 편의점택배 송장보내드림.
3.다른분이 더비싸게 산다해서 기존 거래자 판매취소후.다른분한테 판매.
4. 안전결제금액 구매자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 가능할까요?신고한다고 계속연락옵니다
제가 이득본건 없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가능한가요? 신고 접수되면 저의 협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