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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기를내는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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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구매자 번장에서안전거래 키보드 판매.

2. 송장확인후 편의점택배 송장보내드림.

3.다른분이 더비싸게 산다해서 기존 거래자 판매취소후.다른분한테 판매.

4. 안전결제금액 구매자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 가능할까요?신고한다고 계속연락옵니다

제가 이득본건 없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가능한가요? 신고 접수되면 저의 협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 배상 등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금전을 제대로 반환한 경우라면 적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 및 입증할 수 있다면 불성지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