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납부 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연부연납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분납에는 별도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에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분납 요건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 해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부세액 −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자상당 가산액: 분납에 따른 별도 이자 부담 없음

    • 신청: 납부기한 내 분납 신청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