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일시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납부 특례 제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연부연납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분납에는 별도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에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분납 요건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 해야 합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부세액 −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분납 기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자상당 가산액: 분납에 따른 별도 이자 부담 없음
신청: 납부기한 내 분납 신청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