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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분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납이 가능한 금액 기준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이하의 금액 분납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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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2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내로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장 6개월범위내에서 분납신청기한만 준수해주신다면 납세자편의에 따라 납부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