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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야식당
안녕하세요
세금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분납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납이 가능한 금액 기준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이하의 금액 분납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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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2개월 입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내로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장 6개월범위내에서 분납신청기한만 준수해주신다면 납세자편의에 따라 납부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