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하고 계약금을 아주 일부만 받고

중도금 없이 계약날짜에 완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공실이었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계약했던 날짜의 시세에 비해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오르게 되어서,

저는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파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부동산에 연락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 공실이었던 부동산의 인테리어가 전부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대한건 어떠한 것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를 확인해도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첫 계약시 인테리어를 미리 할거면 계약금을 올리겠다 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아서 끝났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저의 부동산인 상황에서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했던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깨려던 참에, 아직 질문자님 소유인 공실에 매수인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내버린 상황이군요.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계약대로 잔금을 치르는 등 실제 이행을 시작하는 것)하기 전까지만 되는데, 매수인의 인테리어는 자기 채무의 착수로 보기 어려워 배액상환 해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공사를 알고도 묵인하신 정황이 있으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승낙 없는 공사는 소유권 침해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액상환 의사와 원상회복 요구를 함께 보내시고, 현장 사진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인테리어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일방적 행위를 계약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임의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상황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