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하고 계약금을 아주 일부만 받고
중도금 없이 계약날짜에 완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공실이었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계약했던 날짜의 시세에 비해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오르게 되어서,
저는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파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부동산에 연락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 공실이었던 부동산의 인테리어가 전부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대한건 어떠한 것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를 확인해도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첫 계약시 인테리어를 미리 할거면 계약금을 올리겠다 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아서 끝났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저의 부동산인 상황에서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했던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