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핸폰으로 확인해도 되겠죠..?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등기부등본 사진찍어서 핸폰으로 보내달라고해서
확인하려하는데.. 딱히 문제 없겠죠..?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확인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보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는 없겠지만 사진으로 보던 실제 종이로 보시면 해당하는 권리관계를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등기부의 경우는 필수적인 첨부서류라기 보다 안전한 권리관계확인을 위해 계약전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어떻게 보고 권리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기에 그 설명을 잘듣고 필요한 사항등만 체크후 계약시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편리하게 통신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더욱 정확합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 또는 내용해석은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주소와 (공동주택인 경우 호실까지)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유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PC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 합니다.
PC에서 확인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만 확인할 때는 열람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폰에서 볼때는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부동산등기열람을 선택하여 열람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가셔서 출력을 해서 소유자(임대인) 그리고 을구에 있는 선순위대출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을구의 선순위 대출이 많이 있을 경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시 전세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뜨십니다.
클릭하시고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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