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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랑이32
이자는 0프로로 하고 매월 30만원 상환할 예정입니다.
1억 차용 예정인데 혼인신고 시에 남은 금액은 부부간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첨부 차용증에 내용으로 기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되며 채무 면제를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면제받을 때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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